나나파파에서는 아래 보험 보상을 위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보험에 필요한 구비 서류
- 누수사고 소견서
- 수리 견적서
- 피해 사진 및 공사 후 사진
보험 적용 범위 :
1. 아랫집 누수발생
2. 누수탐지: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적용
3. 누수 배관 보수 수리: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적용
4. 아랫집 피해 입은 벽지, 가재도구 보상: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적용
5. 수리 후 우리 집 복구 비용: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적용
위와 같이 반드시 2가지 보험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각 보험회사 보상금액,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. 반드시 약관 확인 바랍니다.
아래 내용 반드시 필독 하시어 사전에 문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누수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 :
“누수오탐지 비용, 온수배관 수리 비용, 분배기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, 가구 보양 작업 등 공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” -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제 2020-8호-
요약하면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지만, 누수공사를 진행한 가구 누수 수리 후 복구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불가능하다. 라는 뜻입니다.
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 되어 있다면 누수 수리 후 복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단,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베란다, 창틀, 스프링클러 등에 의해 발생된 누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구비서류 | 발급처 |
보험금 청구서 | 각 보험사 양식 |
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 | 각 보험사 양식 |
주민등록 등본 | 정부24 |
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| 각 보험사 양식 |
피해자 신분증 사본 | 피해자 |
피해자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| 각 보험사 양식 |
사고 경위서 | 6하 원칙에 맞게 작성 |
누수사고 소견서 | 누수탐지 수리업체 |
민원일지(관리실이 있을 경우) | 건물 관리실 |
수리비 견적서 | 누수탐지 수리업체 |
수리비 지출증빙서류 |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 등 |
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 등기부 등본 | 등기소 |
피해 사진 및 공사 후 사진 | 누수탐지 수리업체 |